- 조세소송을 통한 불복 환급금 2015년 2조 4,989억원에 달해... - 잘못 부과한 세금 돌려받는 경정청구 환급금 2015년에만 2조 8,196억원, 2배 이상 증가
1. 국세청이 윤호중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의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이후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서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환급금이 12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만 6조 2,590억원으로 평소보다 2배가 넘는 환급금이 발생한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2. 국세청의 무리한 실적주의식 징수로 인해 과오납환급금이 급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 되었다. 과오납 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5년 납세자가 세금부과가 잘못됐다고 요청해서 받은 경정청구 환급금이 2조 8,196억원으로 가장 크다. 국세청의 조세결정이 잘못되었다며 납세자가 조세소송을 통해 돌려받은 불복 환급금도 2조 4,989억원에 달했다. 이는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부당하게 적용된 세금을 돌려받은 액수다.
3. 이에 윤호중의원은 “지하경제양성화 목표 등 실적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세금을 걷는 조세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세법으로 인해 부과금액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제기가 어렵고, 조세소송과 경정청구로 인한 비용도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