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1월 1일(화) 이은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6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의원 대표발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주식회사에 체육진흥투표권 발생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익금 중 체육진흥투표권 사업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수탁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대표발의): 공공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나누어 납부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