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독립적 임원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및 자격요건 규정하고 임명과정 투명성 제고 - 제윤경, “국책은행 독립성 강화하고 낙하산 방지 위해 관련법 개정 해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3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낙하산 임원 방지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부실기업에 수십조원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구조조정에 실패한 것은 청와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낙하산 인사를 방치한 폐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두 은행 모두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경제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이를 운영할 책임을 지닌 임원들은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책은행의 임원은 별도의 절차없이 정부에서 임면하여 모피아 출신이나 친정부 인사들로 채워져 왔고, 이들 중 많은 이는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어 제대로 된 임기를 마치지도 못했다.
지난 10월 31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도 혁신안을 발표하여 ‘낙하산 차단·구조조정 강화·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자구안을 마련했으나, 이를 담보할 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산업은행 임원은 금융위원회가 임면하고 있으며, 수출입은행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하여 임명과정에서 정부의 권한이 크게 미친다. 이로 인해 기관운영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관치금융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전문성 및 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을 임원에 임명함에 따라 임원선임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고, 내부 감시 및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에는 사외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 및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위원, 국회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대통령과 정부가 전권을 행사하는 현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회의 통제와 직원들의 참여를 보장했다. 또한 회장과 사외이사 임명시에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임원의 임명 절차를 명시하였다. 선출직 정치인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은 퇴직 후 국책은행의 임원후보 자격을 3년간 박탈하는 등 정부의 보은성 인사도 방지하고자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책은행은 독립적인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회장을 비롯한 임원을 추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임명된 국책은행의 임원들은 책임 있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제 의원은 “지난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는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산업은행 임원들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면서 “제2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막기위해서도 국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낙하산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김상희, 김정우, 김종대, 김해영, 김현미, 박용진, 박재호, 윤관석, 이해찬, 전혜숙 의원등 1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