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기준에 지진은 ‘해당없음’- -박인용 처장, 7월 울산 지진 당시 ‘지자체와 국민 동시에 지진 알리겠다’ 약속 - -약속 지키기는커녕 기준조차 손대지 않은 국민안전처, ‘무책임한 안전불통 행정’-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사태 관련 국민안전처의 재난문자방송 지연 발송과 제한 발송을 분석한 결과,
“재난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문자방송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국민안전처의 문자 송출 기준에서 지진은 제외되어 있는 황당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재난문자방송이 지연되고 제한적으로 발송된 것은 국민안전처의 무책임한 안전불통 행정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난문자방송은 국민안전처예규 제50호,『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국가 비상사태시 관련 상황정보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시, 대처 정보 등의 재난문자방송 송출을 기간통신사업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운영기준 내에 송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송출기준은 태풍·호우·홍수·한파·폭염 등 각종 기상 재난에 대해 주·야간 시간대별 재난문자방송의 송출 여부의 기준을 두고 있다.
문제는 해당 기준에서 지진은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현행 송출기준상 재난문자방송 송출의 의무가 없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지난 7월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장은 7월 5일 발생한 울산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미비에 대해 ‘향후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지진을 알리는 내용을 보낼 때 국민에게도 동시에 문자메세지를 보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 두달이 지나도록 규정조차 변경하지 않는 등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지진 재난문자방송 발송을 약속한 국민안전처는 대형 지진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관련 기준 하나 손 보지 않고 또 다시 약속을 어겼다. 한 번만 넘기자는 식의 무사안일주의 안전불통행정으로 국민은 지진의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안전불감증에 걸린 국민안전처의 존재이유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