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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유명무실화된 경찰청 내부공익신고제도, 5년간 96건에 불과해

    • 보도일
      2016. 9.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재정 국회의원
-지난 5년간 단 96건에 불과한 경찰청 내부공익신고, 원인은 부실한 조사와 처벌-
-폐쇄적인 경찰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내부공익신고제도 활성화 시급-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2012년 이후 내부공익신고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전국 15만 경찰의 내부공익신고는 단 96건에 불과했으며, 이중 60%에 달하는 58건이 내부종결, 불문 등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없는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15만명이라는 거대한 경찰조직이 보다 건강하고 정직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경찰의 내부공익신고는 지난 5년간 단 9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012년 29건이었던 내부공익신고건수는 2014년 10건, 2015년 17건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폐쇄적인 경찰조직문화에서 내부공익신고가 제대로 정립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내부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처리결과가 매우 부실하기 때문이다. 총 96건의 내부공익신고에 따른 처리결과 중 중징계라 할 수 있는 처리는 배제 1건, 정직 2건, 감봉 6건, 견책 3건에 불과했으며, 경징계인 경고이하가 26건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신고건수의 60%를 차지하는 58건이 인사조치, 내사종결, 불문 등으로 나타나 신고를 해봤자 별다른 조치없이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경찰과 같이 폐쇄적이고 거대한 조직일수록 활발한 내부공익신고를 통해 청렴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하지만, 지난 5년간 1백여 건도 안되는 내부고발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 종결처리하는 잘못된 처리방식에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내부신고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와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징계를 통한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만이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청렴한 경찰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