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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합법적인 살인 강간범

    • 보도일
      2016.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소병훈 국회의원
- 최근 5년간 공소시효 만료 범죄자 20,459명 -


지난 5년간(2011년~2015년) 전국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 5대 범죄 및 마약사범, 방화, 사기횡령 등의 범죄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건수가 20,459건으로 나타났다.

소병훈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만 여명의 범죄자들이 법망에 걸려들지 않고 검찰과 경찰을 피해 다니다가 공소시효를 벗어나  합법적으로 마음껏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며, 5대 범죄의 강력범들도 공소시효를 벗어나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과 경찰이 강력범들을 검거 하지 못해 5대 범죄자들이 살인 17건, 강도24건, 강간 15건, 절도 284건, 폭력 436건 등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거리를 마음껏 활보하고 있는 것이다.

살인자가 검거되지 못한 지역은 서울이 8건, 경기 4건, 경남 3건, 경북 및 울산이 각각 1건이었으며, 강간범은 경기3건, 서울·대전·충북·대구 2건, 경남·제주·울산·전남 1건순이다
소병훈의원은“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자들을 검거하지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아무 제지 없이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면 많은 두려움이 앞설 것이다”고 전하며, “공소시효 만료로 수배해제가 된 강력범들의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보다 특별한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