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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윤조 의원, 23일 해운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4. 5.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윤조 국회의원
세월호 여객선 침몰을 계기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심윤조 국회의원(새누리당, 강남갑)은 23일(금), 여객선 탑승객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범위와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기 위하여 각각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안타까운 세월호 사고는 세월호의 선장과 선박직 승무원들이 사고 직후 여객들을 위해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배를 탈출하면서도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는 선내 안내방송만 되풀이해 이를 충실히 따른 여객들이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할 기회를 놓친 것이 인명피해를 키운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선의 선장으로 하여금 항공기 기장의 경우처럼 반드시 출항 전에 여객선에 탑승한 여객에게 구명동의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요령 등을 포함한 여객선내 비상시 대처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여객이 자주 출입하는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객선에 탑승하는 여객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은 현행법령상 해양경찰청의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동안 제공되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운영되어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어려웠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여 여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3월 3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정차 위반이 전년 대비 12% 증가한 7,600건, 속도·신호 위반은 전년 대비 308% 증가한 1,520건으로 모두 9,120건을 적발하여 하루 평균 480여건의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와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2010-2012년) 어린이 보행자 평균 사망자수는 인구 10만명당 0.7명으로 OECD 국가 평균 0.4명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의 현행 대책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 주·정차 금지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국토교통부령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범위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근거 규정을 신설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의 사전 예방과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에 관한 운전자 인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심 의원은 “금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여건을 제공하도록 법과 제도를 점검하고 정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제출된 2건의 개정안은 우리 주변의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여 어린 학생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만시지탄이기는 하나 지금은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심 의원은 지난 5월 2일(금) 해상 교통안전 업무에 대한 국가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내항 여객선에도 비상시 구조계획 작성 및 신고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각각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법률안: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