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경영혁신안 발표하며 혁신안 중 하나로 ㈜호텔롯데의 상장 등 IPO 확대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확정했다. 장기적으로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해 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발표 하였다. 발표안대로 ㈜호텔롯데 상장 시, 시가총액 만 20조~21조원 이상 될 것이라는 예상된다. 또한 신주를 발행하는 형태로 상장을 하게 되면, 신규 발행 상장 차익은 5~6조 이상으로 예상 되고 있다.
현재 ㈜호텔롯데의 주식 99.28%를 일본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한국기업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주식 비율은 0.72%에 불과한 상황이다. 만약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 차익의 99.28%가 일본회사에게 넘어가게 된다. <표1. 참고>
지금까지 ㈜호텔롯데의 성장은 대부분 롯데면세점 매출에 기인했다. ㈜호텔롯데 매출의 90%를 롯데면세점 매출이 차지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면세점 특허에 대해 국가에 지불하는 특허수수료는 영업 수익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었다. 결국 국가의 면세점 특혜로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기업인 것이다. 매출비율 대비로 특허수수료가 개정된 2014년 이후에도 ㈜호텔롯데 주주배당금에 비해 1/10도 안 되는 금액을 특허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는 현실이다. 롯데면세점에 대한 국가의 특혜는 여전한 상황이다. <표2. 참고>
2015년 롯데그룹은 미르재단에 28억, K스포츠에 17억 원을 기부했다. 작년 경영권 분쟁 초기 최순실 측의 기부금 강요로 K스포츠에 70억 원을 추가 기부했다가 롯데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들어가자 돈을 다시 돌려받기도 했다. 헌정농단을 일으킨 최순실 측과의 커넥션이 의심 되는 상황이다. 면세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해 독점을 해소하겠다던 정부는 2016년 6월 5개 신규면세점 특허 공모를 냈다. 정부가 목표로 했던 대기업 규제 적용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면세점업체에 특혜를 주는 특허기간 10년 연장만 선제적용 되었다. 결국 2015년 특허권을 빼앗긴 롯데에게 신규면세점 특허권을 주기 위한 편법적 공모였다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이었다. 특히 롯데가 정권비선실세와의 연결고리로 12월 결정되는 특허권 공모가 확정적이라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