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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경제 붕괴를 초래

    • 보도일
      2016. 11.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주승용 국회의원
- 수도권 집중 갈수록 심화, 지방경제 붕괴와 국가경쟁력 저하초래

7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 4선)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의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전 국민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교통난, 주택난 등 도시문제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굳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조항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 제122조 :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헌법 제132조제2항 :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그러한 차원에서 1982년에 대도시 인구 집중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만들어졌을 당시 보다 지금이 더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수도권에 지역 총생산의 48.8%, 제조업 56.9%, 금융 71.1%, R&D투자 64.4%, 100대 기업 본사 84% 등 권력, 부, 최고급 문화, 의료, 교육이 집중돼 있고, 이는 지금껏 수도권 규제 정책이 별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실제로 정부는 말로만 수도권 규제를 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개별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년)을 통해 첨단대기업 제한적 입지규제가 완화됐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년)에 따라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재편하고 성장관리권역 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이 본격적으로 허용됐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사를 통해 "수도권 규제를 규제 단두대에 올려 과감하게 풀자"며 노골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한 이후 정부는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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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