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콜서비스시스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인 법인택시기사에게 전가행위 금지 추진! - 택시운송산업의 질적 발전 위해 종합적 제도개선안 마련 추진할 터!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에 이어 택시 내부에 부착하는 콜서비스 시스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인 법인택시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박찬우 의원은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는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10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콜서비스 시스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의 설치비와 운영비의 경우 일부에서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가 있어서, 입법 미비에 따른 문제를 개선할 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운송비용 전가행위 금지 이외에도 택시운송사업의 종합적 발전을 위한 입법계획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취합하여 택시가 대중교통에 준하는 역할을 양적·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택시산업은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비롯해서 운수종사자의 자격문제, 감차문제, 차고지 확보 문제, 서비스 문제 등이 주요한 단골 의제가 되어왔다.
박찬우 의원은 “우리나라 택시산업이 질적으로 보다 발전되었다는 평가가 택시산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실태파악을 통해서 아젠다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