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처 조사결과 44인의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 서훈 78건에 달해- -서훈을 수여받은 44인의 친일반민족 행위자 중 서훈취소는 단 5명에 불과 - -서훈취소 검토하라는 행자부의 요청에 각 부처는 묵묵부답, 하루빨리 취소해야-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공표 명단 중 제외된 인원 존재가능성 높아, 상세한 추가조사 촉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 수여 및 취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정자치부 확인 결과 44인의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게 78건의 서훈이 수여되었으며, 이 중 취소된 서훈은 5명(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정부당시 제정된 ‘일제강점 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기 하의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국내외 자료를 조사해 1천 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공식 발표했다.
해당 명단을 기초로 행정자치부의 조사결과 이들 1천 6명 중 해방 이후 정부 서훈을 받은 자는 총 44명이며, 이들에게 수여된 서훈은 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문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부여된 서훈의 취소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으로서 총 44인 중 서훈이 취소된 것은 단 5명(5건)에 불과했다. 취소된 해당 서훈의 경우 독립유공자에게 주어지는 건국훈장으로 지난 2011년 국가보훈처는 이들이 진상규명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공식 확인됨에 따라 해당 서훈 공적을 거짓으로 판단해 서훈을 취소했다.
이후 남은 39명에 대한 서훈 취소 검토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실제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16일, 각 서훈 관련 부처에 서훈취소검토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서훈취소 결정을 통보해 온 부처는 단 한 곳도 없으며, 행자부 역시 소관 서훈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서훈 사유가 된 공적이 아무리 뛰어나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공적은 결국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었을 뿐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서훈 취소를 미루며 건국절 추진을 비롯한 정권의 친일행적 지우기에 동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서훈 취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의원실 자체 조사결과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 중 서훈을 수여받은 인원이 44명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정부부처는 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더 광범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서훈취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