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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인감증명서 대체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뭔가요?

    • 보도일
      2016. 9.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재정 국회의원
-인감증명서 대비 발급률 연 평균 3.6% 불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감사고 방지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인감 대체수단으로 17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도입·운영중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이용이 매우 저조해 연 평균 발급률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전국민의 74.4%에 해당하는 3,767만 여명의 인감이 신고되어 있으며, 2015년 한해동안 약 4,319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신용담보수단으로서 인감을 활용하는 국가가 일본, 대만, 우리나라에 불과하고, 도장 제작기술 발달로 위조가 용이해지고 있으며, 인감의 제작과 보관에 따른 비용부담과 분실위험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1년, 인감 대체수단으로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제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분증을 제출해 본인임을 확인받고 서명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확인서는 인감증명서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또한 방문 없이 공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온라인 민원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 첫 해를 제외한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연도별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평균 3.6%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2.5%, 2014년 3.0%, 2015년 3.7%, 2016년 8월 말 현재 5.0%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도입 5년째임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미진한 수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국민 편의와 인감사고 방지를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발급률이 저조한 것은 행정 민원 일선에서조차 제대로 된 안내가 이루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17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인 만큼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 대체수단으로서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행자부의 보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