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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결국 게이트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외 1건

    • 보도일
      2016. 11. 7.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결국 게이트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각종 통화 내역은 최순실씨가 국정에 직접 관여한 증거이다.

동시에 이 통화 내역은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로 보아야 한다.

대통령만을 모시는 부속실 비서관이 민간인인 최씨의 지시를 따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통화내역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최씨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르고 복종했다고 한다.

이러한 정 전 비서관의 태도는 박 대통령의 묵인과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도움 수준은 아득하게 초월한 최씨의 국정 관여를 인정하고 이를 적극 반영했기에 정 전 비서관이 이러한 태도를 취한 것이다.

결국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또 하나의 몸통이 박 대통령임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게이트에 대한 충격적인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며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의심이 의심을 낳는 형국이다. 조금의 의혹이라도 남는다면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검찰은 이점을 명심하고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의혹 해소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 청와대 경호팀은 누굴 경호했는지 납득할 해명해야 한다

언론보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 청와대 경호팀이 최순실씨의 거처 맞은편에 숙소를 구해놓고 상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박지만 씨의 초등생 아들을 경호하기 위해 배치했다”며 최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호팀의 숙소는 최씨의 거처에서 불과 100미터 거리인데 비해 박지만씨의 자택과는 800미터나 떨어져 있다고 한다.

차로 2분 거리의 박지만씨의 자택을 경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기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최씨의 경호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대통령경호법의 기본 경호대상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다. 경호팀이 자격 없는 최씨를 경호해놓고 얼버무리고 있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극진하게 경호까지 했다는 말인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정말 청와대가 최씨를 경호했다면 최씨는 밤의 대통령이 아니라 24시간 상시적인 대통령이자 또 하나의 대통령이었다는 말이다.

청와대 경호팀의 어설픈 해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청와대가 일개 민간인을 경호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은 분명한 규명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위를 통한 의혹 규명에 앞장 설 것이다. 청와대 경호팀도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 대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증거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