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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법집행만 강조, 집회시위 범죄취급하는 박근혜정부의 경찰

    • 보도일
      2016.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재정 국회의원
-헌법의 집회시위자유에도 불구, 국감 업무보고에도 집회시위를 범죄 취급한 경찰-
-집회와 시위에 대한 경찰의 지나친 편향성, 집회참가자의 인권보호부터 앞장서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 및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서와 국정감사 제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에도 불구, 경찰은 집회와 시위를 범죄취급하며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집회시위에 대한 지나친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엄정한 법집행으로 준법 집회시위 등 법질서 확립’이라는 제목 하에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집회시위 관리로 평온한 생활권 보장’하겠다며 악성 집회소음에 적극대응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이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경찰의 지나친 편향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업무보고에 적시된 집회시위 대신 범죄명을 넣어도 아무런 거부감이 없을 만큼, 집회와 시위를 범죄로 보고 있는 경찰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를 갖춰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해당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절대 제한할 수 없는 강력한 권리가 바로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헌법 제21조의 2항에 따라 집회와 시위는 허가제가 될 수 없지만 박근혜정부의 경찰은 정권편향적인 자의적 해석을 통해 정부를 반대하고 정권에 쓴소리를 하려는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있으며,

집회시위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겠다며 2015년에 창설된 서울지방경찰청 경비3계의 경우 집회시위참가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전무한 채, 오직 참가자들을 체포하고 집회를 못하게 하는 방법만 교육하고 있으며, 집회시위와 관련한 소송을 전담으로 맡아 총 26건의 소송에 관여하는 등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시민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정부 8년 동안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자유는 크게 위축되었으며, 경찰은 집회시위참가자에 대해 폭도로 변할 수 있는 준범죄자 취급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또한 이 의원은 “경찰은 언제나 준법을 강조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시위는 보장한다고 말하지만, 집회와 시위는 그 자체로 헌법에 명시되어 보호받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특정 사유와 전제를 붙이는 경찰의 행위야 말로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경찰은 준법과 적법한 절차를 말하기 전에 헌법부터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