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요지
1.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국내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현황을 보면 총 13만953건이 대부업체로 매각됐고, 금액으로는 3,568억원에 해당됨.
금융연체자의 의지와 관계 없이 대출채권자가 금융회사에서 대부업자로 넘겨지게 되면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2. 연체자의 채권자가 대부업체로 변경됨에 따라 연체자들은 심리적 불안감을 가질 수 있고,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할 수 있음. 그리고 상대적으로 준법의식이 낮은 대부업자에게 채권이 매각되는 경우 금융연체자의 보호가 미흡할 소지가 있음
또한 추심전문 대부업자들의 경우 대부분 성과급제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금감원에서는 대부업체에 매각된 금융채무자의 보호를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3. 2013년에만 국내은행이 신용회복위원회 미협약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씨티은행이 1,839건, 77억원을 매각했고, 산업은행 204건 17억원 매각, 그리고 SC은행이 2,779건 90억원을 신복위 미협약 대부업체에 매각했음.
금감원에서는 지난 해 말 신용회복위원회 미협약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할 경우 채무조정을 할 수 없고, 신용회복 지원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부실채권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도 감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도 시중은행에서 부실채권을 신복위 미협약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금감원이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사나 보험회사 등에 대해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4.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9월에 발표한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에는 매입채권 추심업체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등록․검사․제재․권한을 지자체에서 이관받아서 금감원에서 감독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금감원장은 2013년에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이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한 현황을 파악해서 해당 대부업체가 불법추심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의향은 있는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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