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창 의사 ‘형사자위령탑’, 이동녕 선생의 중국 충칭 주거지 등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문화재도 우리 문화재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국외소재문화재의 개념을 부동산문화재, 무형문화재로까지 확장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로 정의하고, 반출된 문화재의 보호·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석상 국외소재문화재의 개념이 동산문화재로 한정됨에 따라 구한말 외교공관, 독립유적사적지, 역사유적지 등 외국 소재 부동산 문화재와 국외에서 전승활동 중인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국외소재 문화재에 포함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 또한 불가했던 것.
이에 박경미 의원은 “국외소재 문화재를 ‘외국에 소재한 문화재(국외 전시,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된 문화재 제외)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문화재’로 정의함으로써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 문화재와 국외 전승 중인 무형문화재를 포함하여 국외소재문화재의 실질적인 보존 및 계승·활용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마련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9.29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24개국 905개소에 국외독립운동유적이 있으나, 부동산적 성격을 갖는 국외독립운동유적지의 한계 때문에 정부가 실질적으로 개입해 보존‧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린 이봉창 의사 ‘형사자위령탑’, 이동녕 선생의 중국 충칭 주거지를 예로 들어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문화재기본법 개정안에는 김병관, 김성수, 김종대, 노웅래, 도종환, 손혜원, 송기석, 안민석, 우원식, 원혜영, 유성엽, 전혜숙, 조정식, 최운열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했다.
※별첨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1109-[보도]국외 항일유적지 등 국외소재 부동산·무형문화재도 보호한다_국회의원박경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