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6.7. 고속도로 내 역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64건 발생, 15명 사망, 61명 부상 / 경부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해
- `11~`16.7. 고속도로 내 13,390대 오토바이 진입하여 7건의 사고 발생, 5명 사망, 2명 부상 / 단속률 1.1%에 불과
- 윤관석“위험성에도 불구 도로공사 정확한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책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고속도로 내 오토바이 진입 및 역주행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13,381대의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64건의 역주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내 오토바이 진입의 경우, 2011년 2,278건, 2012년 2,360건, 2013년 2,115건, 2014년 3,243건, 2015년 2,165건, 2016년 7월 1,220건이 발생했으며, 총 7건의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는 월평균 200대의 오토바이가 법을 어기고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고속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노선별로 살펴보면 서울외곽선이 3,667건로 전체의 27.4%를 차지하고, 경부선이 2,762건(20.6%), 경인선 2,696건(20.1%), 서울-양양선 1,030건(7.7%), 영동선 812건(6.1%), 제2경인선 564건(4.2%), 중부선 547건(4.1%), 남해선 288건(2.2%), 중부내륙선 128건(1%), 평택-제천선 119건(0.9%) 등 순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륜차는 고속도로 진입불가 차량으로 분류되며, 현장경찰관 적발 시 계도 및 형사입건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이륜차 고속도로 진입 단속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4년 21건(0.7%), 2015년 33건(1.5%)을 단속하여 평균 단속률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내 역주행 현황의 경우,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고속도로 내에서 64건의 역주행이 발생하여 15명이 사망하고 6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노선별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부선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해안선 8건,남해선 5건, 남해제1지선 5건, 호남선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도로공사 측에서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오토바이의 경우, 도로공사가 오토바이 번호판 영상 촬영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나 번호판 미 장착 및 심야‧취약시간대 진입 등으로 적기 신고조치가 불가능하며 정확한 건수파악도 곤란한 실정이며, 역주행 역시 공사에서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고속도로 내 오토바이 진입 및 역주행 운전은 고속도로 내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며 “오토바이 진입 및 역주행 현황은 ‘제로’가 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그럼에도 정확한 건수파악도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근본적인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 속에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