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안내장에 투자위험 고지 않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 협회 사전 심의 절차도 무시한 채 투기등급 채권을 안정적이라고 표기 -
- 금융당국은 1년 전에 적발하고도 이후 계속되는 불법행위를 수수방관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이 동양사태 관련 피해자들의 제보내용을 분석한 결과 동양증권은 불법 상품안내장을 만들어 금융지식이 부족한 개인고객들에게 투자부적격 등급의 회사채를 묻지마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에 대한 공식 설명서인 ‘투자설명서’는 보지도 못했다거나 나중에 미교부동의서에 형식적으로 서명만 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어 동양증권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투자설명서와는 다른 내용의 상품안내장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김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미 1년 전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속되는 동양증권의 불법행위를 중단시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 부실 책임은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동양증권 직원들이 개인고객들에게 동양그룹 계열사 채권을 권유하면서 사용한 상품안내장은 관련 법령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증권사는 상품 광고 시 상품의 내용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위험’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양증권이 사용한 상품안내장에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회사채의 신용등급이 BB 급인데도 이것이 투자부적격(투기) 등급이라는 사실은 알리지 않은 채 오히려 회사가 안정적(그림1)이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등급 옆에 ‘안정적’(그림2)이라고 표시한 상품안내장까지 있었다. 심지어는 채권의 신용등급 자체를 아예 표시하지도 않은 것(그림3)도 확인됐다. 모두가 투자위험 자체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이다.
이러한 상품 안내장은 대부분 지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동양증권 본사는 이를 전혀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법적인 상품안내장으로 채권의 장점만 설명들은 고객들은 실제로 공식 투자설명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
공식 투자설명서에는 원금손실에 대한 위험과 발행회사의 재무상태가 상세히 나와 있지만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한 점을 이용해 불법적인 상품안내장으로 고객들을 유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또한 현행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에 따르면 증권사는 투자광고 안을 사전에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광고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동양증권의 상품안내장에는 이러한 내용 또한 누락되어 있었다. 사실 위와 같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광고 안이 협회의 심의를 통과할리 없기 때문에 동양증권은 처음부터 사전 심의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1년 전인 2012년 8월에 이러한 위법사실을 적발했으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동양증권의 불법 행위가 계속되었는데도 금융감독원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다 오늘의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실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투자상품 판매에 있어 가장 기본은 투자위험의 고지인데 이것이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키코와 저축은행 사태를 거치면서도 우리 금융당국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는 말이 된다. 불완전판매를 막지 못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불완전판매’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감독 당국의 ‘불완전 감독’의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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