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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규등록 인원 증가추세

    • 보도일
      2013.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기준 국회의원
2008년 이후 20대와 50대의 채무불이행자 비율 증가하고, 1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 비율 16.6%에서 20%로 증가 추세 금융채무 불이행으로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인원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신규로 등록되는 인원의 비율이 2010년 이후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김기준의원(민주당, 정무위)에게 제출한 2008년 이후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 현황을 보면 2008년말 채무불이행자는 227만 1,479명이었지만 2012년말 기준 124만 2,944명으로 4년간 102만 8,535명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자 신규 등록인원은 2010년말 25만 7,647명에서, 2011년말 30만 5,301명으로 증가했고, 2012년말에는 36만 7,808명으로 신규 등록 인원이 점차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별 채무불이행자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20대가 10%, 30대가 27%, 40대가 34%, 50대가 19% 등으로 나타났으나, 2012년도에는 20대의 비중이 2% 증가한 12%, 30대의 비중은 5% 감소한 22%, 그리고 40대는 3% 감소한 31%로 나타났고, 50대는 5% 증가한 24%를 차지하는 등 50대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10대의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2008년도에 739명으로 비율은 0.03%였지만, 2012년 565명으로 0.05%로 나타났으며, 10대에게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하는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카드사, 저축은행, 보험사의 채무불이행자 등재현황을 보면 은행의 대출금이나 이자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감소추세에 있지만, 1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 비율은 2008년 9%에서 2012년말 11%로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의 카드대금이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등록 현황은 2008년부터 2011년 까지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2011년도에 42만 6,846명에서 2012년말 46만 5,395명으로 3만 8,549명이 증가했다. 그리고 100만원 이하 소액 연체 인원도2010년말 이후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2008년도 14.9%에서 2012년도 19.5%로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100만원 이하의 소액연체 비율도 2008년도 7.3%에서 2012년도에는 7.5%대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험사의 채무불이행자 현황은 2008년 57만 992명에서 2012년말 26만 9,182명으로 감소했고, 100만원 이하 소액연체 비율도 44.6%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2년 금융채무불이행자 중에서 각 업권별로 100만원 이하 소액 연체 비율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자 비율이 12만 61명으로 44.6%를 차지하는 등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카드사가 9만 1,151명으로 19.5%, 그리고 은행과 저축은행 순서로 나타났다. 학자금 연체관련 채무불이행자 현황은 2008년 12월말 1만 6,547명에서 2013년 7월말 기준 4만 7,369명으로 4년 7개월간 3만 822명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채무불이행자 중 학자금 연체에 따른 비율은 2008년도에 0.7%에서 2013년 6월에는 3.9%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준 의원은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과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 연체로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비율이 20%나 된다”고 지적하며 “100만원 이하 소액 연체로 각 금융사에 신용정보 연체가 공유돼 신용거래는 물론 취업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은 각 업권별로 소액 연체자들에 대해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연체의 이자율이나 상환기간 등 연장 등을 활성화 시키도록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금융채무불이행자와 관련된 규약 내용 중 연체자의 등록기간 연장이나 연체금액을 상향조정해 소액연체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