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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상임대표, 11/9(오늘)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전문

    • 보도일
      2016. 11. 9.
    • 구분
      정당
    • 기관명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11/9(오늘)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전문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주시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드리겠다.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한 말입니다.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내정한 지 6일 만인 어제 국회를 전격 방문했죠.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로 총리를 추천해 주시면 그분을 쓰겠다.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 이대로라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총리를 뽑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야당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체 이유가 뭔지. 어제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 앞에서 하야 피켓 농성을 벌였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연결해 보죠. 심 대표님 안녕하세요.

◆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박 대통령이 국회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하야 팻말을 들고 계셨던 거예요?

◆ 심상정>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피켓을 든 심 대표의 그 심각한 표정하고 그 앞을 미소를 지으며 지나가는 대통령의 모습이 한컷 안에 담겨서 굉장히 그 사진이 화제더라고요.

◆ 심상정> 네. 저희가 피켓을 든 것은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국민들의 표정이 저와 다르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미소 지으면서 제 앞을 지나가신 시간이 3초인데 민심을 지나쳐버린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 그러나 잠깐 못 본 척 하실 수는 있어도 민심을 끝내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3초. 잠깐 지나쳐갈 수는 있어도 끝까지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이 민심이다?

◆ 심상정> 네.

◇ 김현정> 그렇게 심상정 대표 앞을 지나서 국회의장을 만나러 간 대통령.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내각을 통할할 권한을 그 총리에게 주겠으니 추천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2선 후퇴 선언한 것 아닙니까?

◆ 심상정> 우선 어제 딱 13분 동안 준비한 말씀만 하고 가셨어요. 이것은 국회와 대화하러 온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회의장실을 잠깐 들러서 대통령이 입장발표한 거나 다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병준 내정자 낙마는 일방적인 지명을 할 때부터 예정된 것이었고요. 또 총리의 내각통할권은 헌법 86조 2항에 들어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이 새로 한 말씀은 국회의 총리를 공식 요구하도록 할 거다.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면 받겠다. 그 얘기 하나죠. 그런데 국민들 다수, 절대다수와 또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하야, 탄핵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보수 언론도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도 2선 후퇴를 말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국정은 총리에 맡기고 물러나겠다. 이런 말씀은 끝내 안 하셨죠.

◇ 김현정> 2선 후퇴 선언을 한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 심상정> 네. 당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병준 총리는 지명철회를, 지명철회라고 딱 꼬집어서 지명철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명철회한 거고, 그 카드는 접은 거고?

◆ 심상정> 김병준 내정자 낙마는 대통령이 야당하고 대화하고 원로들과 대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지명했잖아요. 그래서 야3당이 즉각적으로 그것은 버리는 카드다. 이렇게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를 간파한 바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건 예정된 거였기 때문에. 양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 심상정> 네.

◇ 김현정> 일단 김병준 총리 내정자 건은 그렇고. 그렇지만 새로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를 추천해 주시면 그분한테 뭔가를 통할해서 갈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건 2선 후퇴로 안 받아들이세요?

◆ 심상정> 그건 헌법에 있는 얘기고요. 헌법에 책임총리라는 말도 정치적 표현이지 그게 법률적 규정을 가진 내용이 아니거든요. 헌법에 있는 얘기이지만 한 번도 책임총리가 실현된 바가 없고 법률로도 대통령령으로도 어디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통할하도록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휘 아래 대통령의 신임과 또 대통령의 위임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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