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를 권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하여 심의기능 강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상호배제 방식을 통해 공익위원의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 체당금제도를 통한 최저임금 미달액 우선 지급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보장 강화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연례적으로 제기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문제와 공익위원 중립성에 대한 시비를 최소화하고 최저임금의 준수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과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당 정책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제5정조위원장인 김삼화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201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첨예한 대립으로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심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과 달리 사실상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공익위원의 선출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을 줄여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1109-국민의당 [보도자료] 최저임금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