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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무등산 군부대 이전을 위한 국방시설이전회계법 개정안 발의
보도일
2016. 11. 9.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권은희 국회의원
o 국민의당 권은희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무등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방공포대 이전을 위해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약칭 : 국방시설이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o 무등산 방공포대가 위치한 무등산 정상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공유지와 사유지로 국방부는 50년 동안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광주시민들의 무등산 정상 탐방이 제한되고 있으며 환경훼손이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o 이에 지난해 12월 광주시와 국방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협약’을 체결하면서 군부대 이전사업은 군 특별회계예산으로 국방부에서 추진하기로 하였다.
o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는 그 세입 재원이 주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처분과 관련한 수입에 한정되어 있으며, 상시적으로 세입이 부족하여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o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국방시설이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 확충을 위해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등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o 권의원은 “지난해 광주시와 국방부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군 특별회계예산으로 추진하기로 체결한 협약에 따라, 무등산 정상의 군부대 이전 비용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국방시설이전회계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o 이어 권의원은 “무등산은 광주의 어머니산으로 불릴 정도로 광주시민에게 상징성이 크다” 면서 “무등산 정상의 훼손된 자연경관을 복원하고 광주시민들의 자유로운 탐방이 가능하도록 군부대를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첨부파일
20161109-권은희 의원_보도자료_국방 군사시설이전 특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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