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인 지방선거 정당공천권,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정몽준(서울 동작을, 7선)·이재오(서울 은평을, 5선)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19대 국회 정치개혁의 첫걸음으로 국회의원과 정당이 기득권을 버리는‘정당공천제 폐지’에 뜻을 함께하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하였다.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이 포기해야할 가장 대표적인 특권은 바로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권 행사로서 풀뿌리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본위 · 능력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단체장선거 및 광역의회․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공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광역의회 · 기초의회의원선거 등에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더욱이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지방의 중앙정치예속, 공천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등 자방자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때문에, 중앙의 정치적 대립이 지방에까지 확산되고, 해당 지역현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소모적인 정쟁으로 지역사회의 갈등, 분열 그리고 편 가르기 식 선거양상 등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따라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공직선거법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초의원 뿐만 아니라 광역의원까지 1)국회의원이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정당공천제 폐지의 실효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2)입후보예정자의 당적보유를 90일전부터 금지하며, 3)정당의 후보자지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