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풍력 불법 속 오늘도 운전 중
- 불법으로 8년간 40억 벌고 벌금은 고작 1,263만원
- 절차 무시한 양양풍력, 1·2차 철거 통보에도 불응
- 도덕적해이 팽배, 공공기간의 배 째라식 돈벌기
- 인제군의 해태, 추가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은 한국중부발전(주)(사장 최평락)이 제출한 「양양풍력 인허가 사항」을 분석한 결과 양양풍력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밝혔다.
중부발전의 양양풍력발전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71-55번지에 3MW급(1.5MW급 X 2기)으로 총공사비 57억9,300만원이 투자돼 지난 2006년 6월 19일 준공했다. 이후, 지난 8년간 누적 생산 전력량 30.923MWh로 총 40억200만원의 전력 생산수익을 냈다.
양양풍력 인허가 상황을 살펴본 결과, 건축법 제83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인제군에 공작물 축조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적법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했다.
하지만, 인제군의 방만행정으로 양양풍력 준공이 3년이 지나서야 불법건축물을 인지했다. 이에 2010년, 2011년 각 한차례씩 공작물 철거 서면 통보를 했다.
이후, 2011년 10월 1,263만원 이행강제금을 한국중부발전(주)에 부과하였고, 발전사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통상 이행강제금 납부 후에는 적법절차를 유도해 양성 건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한국중부발전(주)가 축조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인제군은 발전소의 일부가 산지에 걸쳐있어 산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인제군은 건축법 제80조의 4항에 따라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로 부과하거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한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뿐 불법건축물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업무 태만에 해당 할 수 있다.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중부발전(주)은 향후 조치 계획으로 해당 양양풍력발전을 대외기관에 판매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제군에 확인결과, 인제군은 지목변경에 대한 정식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발전소가 불법건축물을 또 다른 기관에 매도하려 해 돌려막기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이 60억에 달하는 발전기 공사를 시행하는데 법적 검토가 전무했다는 것 자체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으며, 문제가 발생한 한 후에도 배 째라 식으로 대외 기관에 매도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것은 공공기관으로써의 방만한 경영이 끝을 보여주는 것이다”면서 “또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양성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가 불법을 양상하는 꼴이 되었다.”며 강하게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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