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노출 위험과 피보험자의 보험료 증가 가능
금융감독원이 김기준의원(민주당, 정무위)에게 제출한 자동차 수리비 집행 내역을 보면 손해보험사가 2012년도에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이 2조 9,27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한 금액은 2조 2,122억원이고, 미수선 수리비 지급액으로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7,15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수리비 지급액 중 미수선 수리비 지급율은 24.2%로 나타났으며, 롯데 보험사의 경우 자동차 수리비 지급액 572억원 중에서 225억원을 미수선 수리비로 지급해 39.4%로 미수선 수리비 지급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이카는 미수선 수리비 310억원을 지급해 32.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동부화재는 AXA 손해보험사는 미수선수리비 지급율이 12%로 가장 적게 지급했으며 그 뒤로 동부화재 18.6% 순으로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미수선 수리비 지급은 사고차량 차주가 실제 수리비보다 적게 드는 무등록 정비업체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미수선수리비는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하고 지급하며, 최저 공임단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보험자는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기준 의원은 “2012년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의 보험사기액은 2,735억원으로 손해보험사 사기액의 70%에 해당하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하며 “미수선 수리비는 보험사별 약관에 명시돼 있어 지급이 가능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된 바와 같이 미수선 수리비를 악용해 보험사기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만큼, 보험사기로 인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보험사에서는 훼손된 차량에 대해 수리를 책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