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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오 의원, 37년 만에 누명 벗다.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

    • 보도일
      2013. 10.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재오 국회의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돼 옥고를 치른 이재오 의원이 37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1일 11시 10분 서울고법 302호에서 열린 긴급조치9호 위반 관련 재심 판결에서 형사 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976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던 이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이의원은 1976년 대성고등학교 교사 재직 당시 극단 ‘상황’을 창단하여, 그해 교사 망년회에서 5분짜리 즉흥극을 연출하였는데, 그 내용이 한국의 인권탄압을 풍자 하였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었다. 이에 대한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날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제9호는 과거 유신헌법상 요건에 의하더라도 무효” 라면서, “헌재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도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이상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민주화 운동에 전력하시다가 고초를 겪게 된 점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과 별개로 73년 한일회담 반대시위, 80년 남민전 사건 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2013년 9월 23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법률에 의하여‘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증서를 받은 바 있다. 1979년 8월 이재오 의원은 안동 오원춘 사건과 관련하여, 천주교기도회에서 국제 엠네스티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으로서 한국의 인권탄압에 대하여 강연했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그러다 수감 중에 10.26사태로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어 면소판결 받았으나, 그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재구속 된 것이 이른바 남민전 사건이다. 이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4년간 옥고를 치렀으나 34년이 지나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 그동안 색깔론으로 때만 되면 당 내외에서 시달려온 것이 비로소 그 멍에를 벗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이 의원은 오랜 재야 민주화 운동 활동 과정에서 갖은 고문과 함께 10 여년 동안 총 5번의 옥고를 치룬바 있다. 이재오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독일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독재시대 당시 고난당했던 운동가들의 명예회복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의 양심고백도 함께 이루지고 있다” 면서,“암울했던 군사독재 시대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와 보상은 정의로운 국가라면 당연하지만, 진정한 과거사 정리는 이제 가해자들의 양심고백과 참회가 이 법정에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 저와 같은 불행한 젊은 날을 보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과 검찰이 힘 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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