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1) 자치입법권 확대 방안 2)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3) 자치재정권 확대 방안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국가의 법률에 따라 엄격히 통제받고 있는 자치입법권, 독립된 인사권이 보장되지 않는 자치조직권,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2, 심지어 자치단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력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대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구조를 초래하는 자치재정권 등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더욱이 역대 정권의 차별적 지역정책으로 인해 경제, 교육, 문화 등의 수도권 집중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시대의 도래에 따른 복지사무의 증가 등 지방자치에서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들의 등장으로 하루빨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방자치에 대한 구체적 정책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민의당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강화」와 「차별과 소외 지역 없는 균형적인 국가발전」의 방향으로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단계로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방안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권은희, 이용호, 장정숙 의원실이 공동개최하고 국민의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하며,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 다수의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명길 명예교수가, 발제는 자치입법권 분야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우용 교수, 자치조직권 분야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훈 교수, 자치재정권 분야는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성규 교수가 각각 맡는다. 또한 전국시도 지사협의회 김홍환 박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구정태 박사, 국회입법조사처의 하혜영 입법조사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한순기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발제자 최우용 교수는 이번 자리에서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며, 정 훈 교수는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가장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관계가 재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을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조성규 교수는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체계조정,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지방재정법 개정, 지방재정에서의 주민참여 강화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지방분권 정책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