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관련 기관 제재 건수도 수위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조치 뒷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금융회사 민원발생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동양증권이 증권사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을 발생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하여 계열회사의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와 CP를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의혹을 사고 있다.
동양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보유자산 기준(2013년 3월말)으로는 18위, 순이익 기준(2013년 6월말)으로는 15위에 불과한 중형 증권사다. 회사 규모가 이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동양증권은 2010년에는 157건, 2011년에는 238건, 2012년에는 194건의 민원을 발생시켜 매년 최다 민원발생 증권사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는 다른 대형 증권사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2년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기관(증권사) 제재 현황’자료를 보면 동양증권은 네 차례나 기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 62개 증권사 중 세 번째로 많은 기관 제재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의 경우 CMA 계좌수가 증권사 중에 가장 많기 때문에 계좌 10만좌 당 민원 건수로 비교하면 타 증권사 대비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CMA 계좌의 성격이 일반 은행의 입출금통장 성격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이유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최근 동양증권의 상품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하여 증권사가 계열회사의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나 CP를 개인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2012년부터 관련 규정(금융투자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이를 금지하려고 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규정 적용시기를 뒤로 한 차례 연기하면서 재벌그룹 봐주기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김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다른 자료를 보면 금융당국의 석연치 않은 행보는 또 있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나 CP 판매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 시점(관련 규정 개정 입법예고 시점)은 금융감독원이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해 집중적인 현장 점검(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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