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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입증 책임을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6. 11.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상진 국회의원
❑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입증 책임을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책임지도록 규명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이와 관련, 현행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그 결과 소비자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국민 생활의 안전이 위협받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이에 신상진 의원은“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와 제조업자 및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점차 고도화․다양화되는 상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품 생산과정에서부터 제조업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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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