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화초·곤충·양봉 등 ‘도시농업의 범위’ 확대 도시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위해 「도시농업 관련 전문자격제도」 도입
김철민 의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도시농업 정의확대 및 가칭 도시농업치유사(도시농업관리사) 전문자격제도 근거
향후 시대변화에 맞춰 단순 농작물 재배에 더해 힐링·치유 등으로 도시농업의 개념 변화와 새로운 가치로의 전환을 위해 현행 도시농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실업자, 퇴직자 등이 도시농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도시농업관리사’ 등 전문자격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4일, 현행 도시농업의 정의에 수목(樹木)과 화초(花草)·양봉(養蜂)·곤충(昆蟲) 등을 추가해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가치와 범위확대에 발맞춰 도시농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가칭 ‘도시농업치유사’인 도시농업관리사 등의 전문자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도시농업"의 정의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수목, 화초, 도시양봉, 곤충산업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도시에서의 새로운 농업활동이 제대로 도시농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실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도시농업에 관한 교육·홍보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자격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서는 도시농업범위에 ▲도시에서 수목·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양봉을 비롯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도시농업의 홍보 및 도시농업 기술 보급 등을 통하여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인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새로 도입하려는 도시농업관리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지원센터 또는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에서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1114-(김철민의원)도시농업범위 확대 및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도입 등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