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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방국감〉 광주 및 대전고·지법 등(오전) 광주 및 대전 고·지검 등(오후) 관련 질의 요지

    • 보도일
      2016.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백혜련 국회의원
❑ 대전지법
❍ 유성기업 관련 늑장 재판 문제
  -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재판이 2013년 12월 30일에 접수되어 현재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4단독에서 진행 중
  - 부당노동행위 재판 중 제2노조에 대한 노조무효 판결이 있었으며, 조합원에 대한 징계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노조 측이 승소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판만 지연
  - 재판 지연 사유가 검찰의 공소유지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유성기업 측 변호사로 최유정 변호사가 변론을 한 적 있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최유정 변호사와 동일인에 대한 확인 및 동 사건과 관련 또 다른 로비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

❑ 광주고법
❍ 장기미제 사건 및 전문심리위원 활용 관련 질의
  - 고등법원 2년 이상 장기미제 사건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장기미제 사건는 사실관계 및 쟁점이 복잡한 경우가 많다고 보여지며, 법원은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사건을 위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그러나 전문심리위원 제도 활용 건수는 광주고법이 최근 5년간 6건, 특히 최근 2년간은 한 건도 없었음.
- 이와는 별개로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5년간 414건, 서울고법 197건, 대구고법이 49건을 활용.
- 전문심리위원 활용을 높여 장기 미제 사건을 줄여야 함을 강조

❑ 제주지법
❍ 강정마을 관련 2016년 2월 2심 판결 주목할 필요 있음
  -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8~9분 동안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로 판결. 이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음. 또한 2심 재판부는 노동3권과 소비자불매운동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UN의 권고 등을 제시하며 동 사건에 대하 업무방해죄보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
  - 현재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가 593명이 기소됐으며, 실형·집행유예·벌금형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453명, 이 외에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 많이 있는 상황이며,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121명에게 구상권 청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번 2심 판결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광주고검
❍ 검사장급 검찰 간부의 함바비리 의혹
  - 광주고검의 검사장급 인사의 처남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업체로부터 함바 운영권을 넘겨받고, 그 건설업체의 수백억 원 대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풀려난 의혹 관련 광주고검 차원에서 사실 관계 확인 및 조사 실시 여부 확인
  - 비자금 조성 사건은 조성 과정외에 사용처에 대해 동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동 사건은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으며, 2심에서 재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으로 나온 판결에 대해 광주고검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상고 포기 이유 질의
  - 특히, 2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 해당 검찰 인사가 광주고검으로 부임 후 상고 포기에 해당 인사의 개입 의혹 질의
  - 현직 검사장과 부장검사 등 검찰 고위인사가 구속된 상황에서 또 다른 검사장급의 검찰 고위 인사의 비리 의혹은 검찰 존립을 흔들 수 있는 문제임. 이에 대해 광주고검 차원에서의 철저한 조사를 비롯한 대검 및 법무부 차원의 고강도 감찰을 통해 진상 파악 필요

❍ 전남대병원 횡령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 의혹
  - 지난 7월 화순 전남대병원의 국제메디컬 센터장이 정부 보조금 수억 원을 횡령한 사건 관련 센터장의 개인 횡령사건으로 기소
  - 그러나 동 사건은 전남대병원장의 연루 의혹이 있으며, 병원장과 센터장은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에 대해 각각 단장과 팀장으로서 추진을 했으며, 광주의료관광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의 관계임.
  - 2014년 11월 전남대병원장은 화순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으로부터 횡령으로 기소된 국제메디컬센터장에 대한 비위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나 센터장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음
  - 2015년 6월 경 사무국장은 감사과에 직접 제보를 했으며, 이에 전남대병원장이 감사 제보 취소 종용 의혹이 있음
  - 2015년 11월 언론보도가 이루어지고 난 후, 동 사건에 대해 감사가 착수되었으며 센터장에 대해 회계부정 1,000여만원의 감사결과를 발표함.
  - 2016년 1월 문제를 제기한 사무국장에 대해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고, 감사를 중지시켰던 감사과장은 병원 사무국장으로 승진 발령함.
  -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정되고 2년 후인 2012년 병원장은 전남대학교 총장선거에 출마했으며, 당시 횡령이 선거자금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 동 사건과 과련 전남대병원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진행한 상황으로, ‘꼬리 자르기’ 및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