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7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집단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부분은 원용법령이 최소 41개(정부 주장 38개)나 된다. 국회가 개별 법안에서 공정거래법의 해당 조항을 원용할 때는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대기업들을 견제하고, 중소기업․골목상권 보호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이번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대기업집단으로 묶여 있던 기업들 552개가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제한에서 풀리게 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계열사를 통한 기업총수의 사익편취와 대기업 집단 현황에 대한 공시의무 마저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동부, 태광과 같이 다수의 금융보험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의 총수일가가 횡령․배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림, 이랜드 등의 골목상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기업들은 그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이다.
정부는 이들 법안이 단순히 해당조항을 원용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면서 부처별 협의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552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각종 법인세 감면혜택에 새로 포함되지만 이에 대한 분석자료는 내놓고 있지 않다. 또한 상생법상에 골목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전혀 분석한 바가 없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0928-대기업 특혜 주는 ‘대기업집단지정 기준 완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규탄한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