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경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6. 11.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백재현 국회의원
행자부장관이 전원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찰위원회!
국회와 법원의 추천권으로 정치적 편향성 바로잡자!

백재현 의원
‘경찰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 경찰위원회의 정부 편향적인 위원 임명으로 공정성과 객관성 훼손 비판
- 위원 7명 중 2명 국회, 2명 법원 추천으로 경찰공권력 사용과 인권 보호의 조화 도모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안전행정위/ 경기광명갑)이 행정자치부 소속 경찰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국회와 법원에서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하는 경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경찰의 운영·개선,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 7명 전원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위원회는 국민 관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권보호 시각이 아닌 정부와 경찰위주의 시위진압 관점으로 이명박 정부 용산참사부터 박근혜 정부 백남기씨 사망에 이르기까지 과잉진압을 묵인하며 친정부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故 백남기씨의 청문회 및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망원인이 경찰의 무리한 물대포 사용인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정작 사고 직후 열린 경찰위원회는 경찰 진압이 적절했다는 의견 일색이였을뿐,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 인명피해 상황 등 국민의 안전·생명·인권과 관련된 내용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결국 경찰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신뢰에 대한 문제인데, 위원 전원이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구성되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백재현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안은 경찰위원회 위원을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추천하되 위원 7명 중 2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추천권 이양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찰위원회 업무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경찰은 최일선에서 국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바른 사용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인권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경찰위원회도 국회와 법원의 추천권 보장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