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간 고소․민사소송 22건, 강제집행 중 위력과시, 특수절도, 재물손괴 - 법원 과장이상 출신이 집행관 절반이상 - 강제철거 과정 폭력에 집행관 책임 명확히 해야
◎ 강제집행 현장에서 폭력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면에 ‘집행관 제도’가 있다.
◎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집행관이 고소당하거나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이 22건으로 확인됐다[표1]. 주요내용은 '강제집행 실시하는 도중 위력과시', '압류과정에서의 권리남용', '집행도중 대상물건이 아닌 물건을 손괴' 등이었다.
◎ 집행관은 법원의 위임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강제집행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술자나 노무자 같은 집행보조자를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관이 직접 집행보조자를 고용할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조합이나 개발사업자로부터 수수료도 받는다. 강제집행 현장에서 채권자가 용역을 고용하는 것을 묵인하고, 집행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더라도 집행을 완료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 현재 집행관 432명 중 법원 공무원 출신은 319명(73.8%)였으며, 법무부(검찰 포함) 출신이 112명, 헌법재판소 출신이 1명이었다. 법원 출신 319명 중 225명(70.5%)*이, 법무부 출신 112명 중 107명(95.5%)**이 과장급 이상이었다. 집행관 임명에 관한 법원의 내규***에 의하면 ‘직급이 높고 재직기간이 길수록 자격심사 시 높은 배점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고위직이 독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들이 한 해 동안 담당하는 사건은 2만건이 넘어 작년 한해 389억원의 소득을 기록했다[표2]. * (법원) 과장 173명, 국장 37명, 실장 15명, 등기소장 44명, 사법보좌관 29명, 기타 21명 ** (검찰) 과장 74명, 국장 33명, 검사직무대리 4명, 기타1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자격심사 배점기준> 집행관 감독지침, 2009, 법원행정처
◎ 금태섭 의원은 “현재 집행관제도로는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예방할 수 없다”며, “집행관과 민간용역의 관계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강제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집행관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1006-[보도자료] 끊이지 않는 폭력적 강제철거... 용산참사, 그리고 인덕마을, 옥바라지 골까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