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료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기를 바란다(황인직 부대변인)
보도일
2016. 11. 15.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당
[논평]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료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기를 바란다(황인직 부대변인)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대비하여 변호인을 선임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국민인 대통령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형사범죄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는 박대통령 개인재산에서 지급해야 한다. 청와대 예산에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박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입은 옷도 최순실씨가 임의로 지급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바 있다. 최순실가 지급한 것이 맞다면 뇌물죄, 최순실씨가 청와대 예산을 받아서 지급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박대통령의 자금집행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있어 변호사 수임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당은 박대통령의 변호인 선임료 지급 과정, 자금의 출처를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6년 11월 15일 국민의당 부대변인 황인직
첨부파일
20161115-국민의당 [논평]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료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기를 바란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