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5일,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 만안구)이 사드 부지 매입 예산의 국회 심의를 피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꼼수를 막기 위해 ‘사드 대토보상 국회 승인법’을 발의함.
❍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공익사업 추진과정에서 대토보상을 할 경우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의 대토보상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국방부가 대토보상을 통해 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드 부지 매입 예산의 국회 예산 심의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막고자 하는 것임.
❍ 국방부는 지난 9월 사드배치 지역을 성주에 위치한 롯데스카이힐 성주CC로 결정하고 군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와 맞바꾸는 대토방식을 추진해 왔음. 최근 롯데그룹과의 협의를 통해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이종걸 의원은 지난 10월에 실시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사드 부지의 대토보상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었음. 이종걸 의원은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대토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에 제동을 걸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위해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대토보상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자율권만을 규정할 뿐 특별한 견제장치를 두지 않고 있음. 이종걸 의원은 “토지보상법 개정안에서는 ‘토지보상의 승인 조항’을 신설하여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토지소유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의회의 견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힘.
❍ 한편,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에 의거해서 사드 부지에 대한 대토보상을 추진해 왔음(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