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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조윤선 장관! 아직도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사적 이익 편취가 아닌가요?

    • 보도일
      2016. 11.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병욱 국회의원
- 조윤선 장관, 국정감사 기간 내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최순실게이트’의혹 질의에 문체부가 사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동원되거나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
- 문체부, 대한체육회 직원이 K-스포츠재단 직원을 관용차에 태워 K-스포츠클럽 영업 활동을 한 사실 밝혀져...
- K-스포츠재단 영업활동 도와준 문체부 직원은 거점 K-스포츠클럽 심사위원으로 활동
- K-스포츠클럽 컨소시엄 사업제안서 사업성과에 박근혜 대통령 순방행사 사진까지 기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지난 9월27일부터 10월13일까지 문체부 및 산하기관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조윤선 장관에세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대해서 문체부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그때마다 조윤선 장관은 사적 이익 편취나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서 조윤선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였다.

10월 13일 조윤선 장관은 문체부가 차은택, 최순실, 김홍탁, 송성각,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플레이그라운 등 특정인과 특정회사에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권력을 동원하고 사적인 이익을 편취에 동원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일부 사업이 종전에 경험이 있었던 회사나 전문가에게 의뢰가 되는 긴급한 경우에 그런 것들이 절차에 있어서 많은 우려를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며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국감장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면밀히 조사해 보았지만 이렇게 사적인 이익을 편취했거나 이렇게 법적인 절차상 문제를, 법적인 책임을 지워야 하거나 하는 점은 지금까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10월27일 문체부 체육진흥과 A서기관은 국책공모 사업인 K-스포츠클럽과 K-스포츠재단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언론보도 해명자료까지 배포하였다.

그런데 김병욱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김종차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월17, 3월21일 문체부 체육진흥과 A서기관과 대한체육회 B차장은 문체부 관용차량에 K-스포츠재단 C부장을 태우고 K-스포츠클럽 공모에 관심있는 6개 지자체를 방문하였다. 문체부의 노력 덕분에 K-스포츠재단은 남양주시와 컨소시엄 협약을 맺고 28억 규모의 문체부 거점형 K-스포츠클럽 공모사업까지 응모하였다. 체육진흥과 A서기관은 거점형 K-스포츠클럽 공모사업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K-스포츠재단과 남양주시청의 K-스포츠클럽 컨소시엄 제안서에는 문체부가 주관한 대통령순방행사에 K-스포츠재단의 태권도단이 참여한 것이 재단의 주요 사업성과로 기재되어 있었다.

조윤선 장관이 문체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사적 이익편취를 위해 동원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간 드러난 사실로 미뤄 볼 때 문체부 직원이 관용차에 K-스포츠재단 직원을 태우고 영업활동을 하고 사업제안서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주요 사업성과로 기재되어 재단을 홍보하고 공신력을 높이는데 큰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병욱 의원은 “문체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동원된 의혹에 대해서 조윤선 장관은 면밀히 살펴만 볼뿐 이에 부역한 공직자들의 잘못을 밝혀내고 징계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무조건 아니라는 해명보도자료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은폐한 잘못을 인정하시고 문체부 장관을 사퇴하라!”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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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