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자유구역 졸업제도 법적 기반 마련 - 개발 및 투자가 완료된 지역의 지자체 고유사무 환원 가능
경제자유구역 중 일정수준 이상 개발 및 투자가 완료된 지구의 지자체 고유사무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자체로 환원하게 된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발의한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경제자유구역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건축허가·환경영향평가·폐기물관리 등의 사무를 시·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 하나의 행정청에서 사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취지이나, 개발 및 투자가 완료된 곳의 경우 이러한 사무가 경제자유구역의 종합적인 개발과 관련성이 적고, 주민생활이 복합적이고 다양해짐에 따라 시·도지사가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동일 행정구역내 행정기관 이원화로 인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조성 목적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법적지위는 유지하되 지자체 고유사무를 환원하는 졸업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즉, 기업유치 및 인센티브는 유지하되 지자체 고유사무를 시도지사와 협의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실정에 맞게 지자체 고유사무를 환원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졸업제도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경자구역 사무 및 일부 완료지구 졸업 등 관리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졸업제도 적용시점을 단위개발사업지구 내 ‘건축가능부지의 90%, 건축준공 후 50% 입주완료’로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도읍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특례적 사무를 처리하는 한시적 기구이나 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처리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과 투자유치와 같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주민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화전지구(2,488천㎡, ‘10년 사업준공), 신호지방산업단지(1,251천㎡, ‘07년 사업준공), 서부산유통지구(828천㎡, ’12년 사업준공)는 졸업제도의 수혜를 입는 첫 지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