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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에 취약한 지붕 등 건축물 안전에 대한 토론회 개최

    • 보도일
      2016. 11.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아 국회의원
- ‘화재 시 건축물 붕괴위험 이대로 괜찮은가?’-


  도시계획학 박사 출신으로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에서 활동중인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이 ‘화재 시 건축물 붕괴위험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1월 18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서울과학기술대 강부성 교수가 좌장을, 한국 세라믹기술원 송훈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고 서울시립대 윤명오 교수,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민병렬     선임연구원,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방호조사과 박성열 계장,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이경민 사무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사무처장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현대 건축물의 추세가 대형화·고층화 되면서, 화재 시 발생하는 피해 역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건축물의 구조, 내화성능에 대한 재설정 및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화재 시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을 버틸 수 있는 내화재질의 마감재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축법은 화재 시 최소한의 대피와 인명구조가 가능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구조부를 일정 수준 이상의 내화구조로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건축법 제2조에서 주요구조부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붕은 과거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였으나 현재 건축법에는 빠져있는 상황이다.

공장, 창고, 축사등의 건축물에서는 시공하기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샌드위치 패널을 지붕 등에 사용하고 있으나, 화재가 발생하면 급격한 연소로 고열이 발생하고 순식간에 지붕이 무너져 내려 소방관들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활동을   어렵게 하는 등 매년 수백명의 인명피해와 수천억의 재산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활발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며 “건축법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일 시 : 2016. 11. 18(금) 10:00 ~ 12: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 주 최 : 김 현 아 국회의원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