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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61117)

    • 보도일
      2016. 11. 18.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 2016. 11. 17. 의안접수현황 -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1월 17일(목) 김종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4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허가 또는 건설허가신청 전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함.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의원 대표발의): 국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해기사 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에 직원으로 승무할 수 있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1월 17일)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788-2359)
              과장 구현우 김병관 서기관 이철규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