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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중견기업에 까지 확대!

    • 보도일
      2016. 11.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규환 국회의원
◆ 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한 「중견기업 특별법」17일 본회의 통과!
◆ 한국 경제의 성장 위해서는 성숙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중요!


김규환 국회의원(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1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중견기업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에 한정되었던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대상이 중견기업에게 까지 확대된다.

한국 경제의 성장과 고용창출력 확대를 위해서는 신생 창업기업의 활발한 진입뿐만 아니라, 성숙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중요하다. 기업은 업력에 따라 고용능력, 납세액 등이 크게 증가하므로, 장수기업은 우리경제의 중요한 자산이다. 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100년 이상의 장수기업들이 각 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근대적 기업 역사가 짧아 100년 이상의 장수 기업은 동화약품, 몽고식품 등 7개사에 불과한 상황이다.  
* 신생기업 평균생존율(’12, 통계청) : (창업 1년후) 61.3% → (5년후) 29.6%
** 고용능력(’12, 평균=1) : (10년 미만)0.49→(10∼20년)0.87→(20∼30년)1.26

정부에서는 올 해부터 장기간의 기업경영과 사회공언에 대한 공식적 인정을 통해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의 긍정적 취지를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명문장수기업의 평가기준은 장수부분*, 명문부분** 및 가점***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확인서 발급, 현판부착, 정부포상 우선 추천 및 언론매체를 통한 성공사례 홍보 등을 추진하며, 해당기업은 명문 장수기업마크를 생산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등 국내외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 없이 사업을 유지해 왔을 것
**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 / 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등이 일정 점수 이상 충족할 것/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업종별 평균 이상에 해당할 것
*** 수출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김 의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하며, “우리나라에도 국민 모두에게 존경받는 수 백년 이상 가는 명문 장수기업들이 많이 태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