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신설 공립학교서 낮은 참여율...경기 한○고, 387명 신입생 중 58명만 주관구매 참여 공정위는 ‘제도개선’, 교육당국은 ‘뒷짐’ 엇박자...“교복가격 안정화 정책 흔들린다”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한 ‘손톱밑 가시 빼기’ 정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시행된 교복주관구매에 대한 신입생 참여율이 여전히 저조한 가운데, 개교한지 1~2년밖에 안된 신설학교에서조차 교복주관구매를 회피하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입찰을 실시하여 사전에 업체를 선정한 뒤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육부는 모든 신입생들이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복물려입기나 알뜰(교복)장터 방식으로 교복을 구해 착용하는 것은 허용했다.
❏ 과거 정부에서는 지나치게 비싼 교복값 거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오자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공동구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2007년 이후 실시해왔으나 ‘협의 구매’ 등의 방식으로 변질되는 등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 들어 학부모·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전격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2013년부터 준비하여 2015년부터 이 제도에 의해 신입생들이 교복을 착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 하지만 학교주관구매에서 낙찰되지 않은 유명브랜드 업체 대리점들의 판촉행위가 기승일 부린 결과 상당수 신입생들은 입학전 학교주관구매 참여 의사를 묻는 조사에서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하지 않고, ‘물려입기 등 개별적으로 교복을 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2015년 63.2%(동복기준)의 저조한 참여율 기록했다. <표 1>과 같이 2016년 교복주관구매 참여율도 67.0%로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대전은 45.1%로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참여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경기·세종·충북·충남도 50%대에 머물며 저조한 참여율을 기록했다. 또한 참여율이 절반도 안되는 학교가 24.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자칫 교복주관구매 제도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2014년과 2015년에 개교한 공립 중·고등학교는 전국적은 52개교였는데, 그 중 상당수 학교는 올해 매우 저조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참여율을 보였다. 신설학교의 경우 졸업생이 없거나 숫자가 적어서 물려입기 또는 알뜰시장 구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주관구매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업체의 교복을 구매한 셈이다. 28개 학교는 90~100%의 참여율을 보였지만 나머지 24개교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학교주관구매 참여율이 낮았다. 이와 같이 학교주관구매 참여율이 낮은 학교 중에서 지금까지 졸업생이 없는 학교는 15개교로 나타났다.
❏ 가령, 2014년에 개교한 경기도의 한○고등학교는 2016년까지 졸업생이 단 한 명도 없지만 올해 신입생 387명 중에서 고작 58명만이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했다. 세종시에서 2014년에 개교한 아○고등학교도 지금까지 졸업생이 없지만 올해 신입생 203명 중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은 34명에 불과했다. 한편, 세종시에서 2015년에 개교한 양○중학교의 경우 올해 2월 48명이 졸업 했지만 신입생 227명 중 47명만이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했다. 180명의 학생들은 예외를 허용한 물려입기나 교복장터 등을 통해 구매 구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거짓인 것으로 보인다.
❏ 올해 3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생교복 시장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입찰 탈락 또는 미참여 사업자들이 신입생에게 학교주관구매 교복 품질이 낮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한다는 광고를 통해 ‘교복물려입기’를 신청토록 한 후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 개선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오영훈 의원은 “신설학교에서 ‘물려입기’ 등 학교주관구매 예외 사항을 들어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도 학교와 교육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편법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덤핑이나 허위광고 등을 통해 아이들이 거짓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교육부가 정한 절차를 통해 낙찰받은 중소 교복업체는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 또한, 오영훈 의원은 “학교주관구매 실시 이후 교복시장질서가 문란해지거나 선의의 피해를 보는 업체가 늘어날 경우 모처럼 교복값 거품을 제거한 것으로 평가받는 학교주관구매 제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해당 학부모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도록 신입생 입학 시기에 맞춰 입찰을 실시하거나 정상적인 학교주관구매 제도 운영을 방해하는 업체에 대해 입찰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