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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권익위 행정심판 인용률 3년 연속 추락, 국민 신뢰도도 추락

    • 보도일
      2016. 9.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해영 국회의원
- 행정심판 재결 후 행정소송 건수는 매년 증가, 종합 대책 마련 필요
- 김해영 의원 “국민들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행정심판, 인용률 제고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행정심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정심판 인용률이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고 밝힘

❍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이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제도로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단함. 또한, 부당성까지 판단할 수 있음. 만약 청구인이 재결에 불복할 경우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 연도별 인용률을 살펴보면 2014년 17.7%, 2015년 17.4%, 2016년 8월 현재 16.8%로 떨어져 2년 동안 0.9%p 하락함(붙임1)

❍ 또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행정심판 재결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2012년 1,262건, 2013년 1,481건, 2014년 1,788건으로 매년 증가해 권익위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나타남(붙임2)

❍ 김해영 의원은 “비용과 절차적 측면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심판이지만 인용률이 하락하고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것은 권익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하는 것”이라며 “권익위는 인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