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시설인 주요항만에 대 테러 업무를 맡고 있는 보안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방탄복 등 방호장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직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국민의당 정인화 국회의원(광양·곡성·구례/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부산, 여수·광양, 울산, 인천 항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004명의 보안직원이 근무하는 4대 항만공사가 구비하고 있는 방탄복이 단 한 벌에 불과해 보급률이 0.1%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상황 발생시 교대 근무를 고려하여도 극히 소수의 인원만 방탄복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 항만 공사 보안직원들은 대 테러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각 항만은 일정 수량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다. ‘보안사건·사고 초동조치 매뉴얼’에 의하면 테러용의자 등 거동수상자가 발견되는 상황발생 시 5분 대기조가 구성되고, 대기조는 총기를 포함한 개인 장구를 갖추고 명령에 의해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보안위기 상황발생 시 청원경찰과 특수경호원들의 상당수가 방탄복 한 벌 입지도 못하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는 것이다.
□ 총격 등의 외상으로부터 상반신을 보호하는 방탄복의 지급 수량을 각 항만별로 살펴보면 인천항보안공사가 1벌로 4대 항만공사 중에 유일하게 방탄복을 구비하고 있으며 부산항보안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는 방탄복을 한 벌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일부 항만의 경우 외상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방탄 헬멧의 보급률 문제도 심각하였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단 하나의 헬멧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며, 인천항보안공사는 단 1개(지급률 약 0.28%)의 헬멧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부산항보안공사와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각 140개(지급률 35.1%), 40개(지급률 42.1%)로 교대근무를 고려할 때 양호한 수치를 보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정인화의원은 “항만 보안직원들은 국가 기간시설 방어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 보안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탄복이 제대로 지급되어야 테러용의자 발견 등 유사시 보안직원들도 적극적인 초동대응이 가능하다.”고 방어구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4대 주요항만의 보안을 강화하여, 안보와 테러단체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