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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준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3. 4.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기준 국회의원
김기준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은 4월 15일(월)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익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 이첩기관의 조사․수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재조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조치결정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이행 강제금 규정을 신설하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와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기존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동 법 시행이후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1,932건의 신고가 들어오는 등 점차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이에 반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하는 등 점차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가 무색해 질 만큼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여론조작 의혹 등을 고발한 공익신고자가 국정원에서 파면되고, 심지어 검찰조사까지 받고 있으며,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 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 전화망 접속없이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공익 신고한 이해관 KT노조위원장이 해고당하는 등 수많은 공익 제보자들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강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본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소개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공익신고자들을 조직의 배신자쯤으로 보는 인식이 만연해있는 것이 큰 문제이며, 부조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국민 누구나 불이익 없이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법적․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였다. 김기준 의원은 “이번 법률안을 계기로 더 이상 눈물을 흘리는 공익신고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국민 누구나 불이익 없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과 함께 법적‧제도적인 틀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이해찬 의원, 민홍철 의원, 정청래 의원, 정해철 의원, 이원욱 의원, 배기운 의원, 장하나 의원, 최재성 의원, 김태년 의원, 유은혜 의원, 이상직 의원, 윤관석 의원, 홍종학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