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연장 승인의 주체, 대통령에서 국회의장으로 변경 -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계기 수사기간도 30일 더 연장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갑)은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국회의장이 승인하고, 특검 수사기간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검의 수사시간은 국회의장의 승인아래 기존 최장 90일(기본 60일+연장 한 차례 30일)에서 120일(기본 60일+연장 두 차례 60일)로 늘어나게 된다.
현행법은 최근의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같이 대통령이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수사기간 연장의 승인을 대통령 스스로가 결결정하고 수사시간 연장도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수사기간을 30일 밖에 연장할 수 없어 실효성 있는 수사가 어려운 데다 일반인의 법 감정과도 맞지 않다는 취지에서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와 관련한 사건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이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수사기간 연장의 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사해 특검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