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이자부담 경감 위해 법정이율 연 25%로 인하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보도일
2016. 11. 21.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지상욱 국회의원
-서민들의 과중한 연체이자 부담 덜어주길 기대-
지상욱 의원(새누리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현재 과도하게 책정된 법정이율을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이율 연 25%에 맞추어 인하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채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계약이율이 아니라 최고 연 40%에 달하는 연체이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함에 따라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지상욱 의원은 “현행 연 40%에 달하는 최고 법정이율로 인해 선량한 채무자들이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으며, 특히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들이 채권의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 원금보다 연체이자가 많은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신용불량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조금이나마 서민들의 과중한 연체이자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법 개정사유를 밝혔다.
이 법안은 이양수, 유기준, 이명수, 주호영, 이은재, 엄용수, 김도읍, 황영철, 최교일, 원유철, 전희경, 원혜영, 김영우, 안상수, 김태흠, 함진규 의원이 공동 발의 하였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1121-지상욱의원실 보도자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