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1월 18일(금)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교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학생 관련 자료의 불법 제공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교원으로의 채용을 제한하는 한편, 성폭력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함.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의원 대표발의): 국가는 도핑 방지를 포함한 스포츠 공정성 확보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며, 스포츠 공정성 확보 관련 사업·활동을 하기 위한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립하고, 도핑방지 분과위원회 및 스포츠중재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