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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온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 지원 근거 마련

    • 보도일
      2016. 11.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성일종 국회의원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폭염 등 이상수온으로 인한 수산 농가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의원은(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이상수온으로 인해 어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 평균 수온(27℃)이 예년에 비해 2~4℃ 높은 고수온 상태가 계속돼 전국 양식장 어패류 집단 폐사가 잇따라 발생했다. 총 847어가가 피해를 입었으며 그 금액은 530억에 달했다. 특히 서해안지역 천수만의 평균 수온이 31.4℃까지 치솟아 태안지역 양식어의 80.5%가 폐사할 만큼 그 피해가 심각했다.

성일종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차관, 새누리당 지도부 등과 함께 현장을 찾아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과 어민들의 실질적인 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금번에 발의한 법안은 그 후속 대책으로 마련된 제도적 조치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업재해로 수산양식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산종자대금,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등과 적조현상으로 인한 어류의 긴급 방류 시 입식비(入殖費)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수온으로 인한 어류 방류의 경우에는 입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그 비용을 어업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입식비 지원 범위에 적조현상 외에 이상수온도 포함시켜, 어가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상고온이 전 지구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폭염 등 다양한 형태의 어민피해를 살피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