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은(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이상수온으로 인해 어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 평균 수온(27℃)이 예년에 비해 2~4℃ 높은 고수온 상태가 계속돼 전국 양식장 어패류 집단 폐사가 잇따라 발생했다. 총 847어가가 피해를 입었으며 그 금액은 530억에 달했다. 특히 서해안지역 천수만의 평균 수온이 31.4℃까지 치솟아 태안지역 양식어의 80.5%가 폐사할 만큼 그 피해가 심각했다.
성일종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차관, 새누리당 지도부 등과 함께 현장을 찾아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과 어민들의 실질적인 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금번에 발의한 법안은 그 후속 대책으로 마련된 제도적 조치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업재해로 수산양식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산종자대금,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등과 적조현상으로 인한 어류의 긴급 방류 시 입식비(入殖費)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수온으로 인한 어류 방류의 경우에는 입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그 비용을 어업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입식비 지원 범위에 적조현상 외에 이상수온도 포함시켜, 어가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상고온이 전 지구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폭염 등 다양한 형태의 어민피해를 살피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첨부파일
20161122-성일종 의원, 폭염으로 인한 수산 농가 피해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_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