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1월 21일(월) 지상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의원 대표발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추심자에게 채무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과 면책결정 등이 있는 채권의 양도나 양수를 금지하며, 채무자에게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등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6개월 이내에서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함.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 등의 심의ㆍ의결을 위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소속에서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위로금을 조정ㆍ지급함.